묘자리

봉안당과 납골당, 풍수로는 무엇을 볼까요?

초록 잎 사이에 소복이 모여 핀 흰 국화
사진: Sóc Năng Động / Pexels

부모님 유골을 모실 곳을 알아보다 보면 봉안당과 납골당이라는 말이 섞여 나와서 서로 다른 곳인지 헷갈려요. 두 말은 같은 시설을 가리키고, 법이 이름을 바꾼 것뿐이에요. 이름이 바뀐 사정을 먼저 짚고, 풍수로 이 시설을 볼 때 무엇이 남는지까지 이어서 짚어 갈게요.

봉안당과 납골당은 다른 곳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지금 법은 유골을 시설에 모셔 두는 일을 봉안(奉安)이라고 부르고, 그런 시설을 봉안시설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같은 일을 납골이라고 불렀어요.

한국민속사회사전 「납골당」은 납골당이라는 말이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봉안시설이라는 말로 바뀌어 가는 추세라고 적어요. 같은 항목은 2007년 법을 다시 고칠 때 '납골'이 '봉안'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해요.

그때 고친 법률은 2007년 5월 25일 공포된 법률 제8489호이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어요. 이 법률의 부칙 제4조는 이미 있던 납골당·납골묘·납골탑을 봉안당·봉안묘·봉안탑으로 본다고 정해요.

이름이 바뀌어도 시설은 그대로 이어진 셈이에요. 지금 법 조문에는 '납골'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고, 부칙에만 옛 이름이 남아 있어요.

법은 봉안시설을 몇 가지로 나눠요?

법 제2조 제9호는 유골을 땅에 묻지 않고 안치하는 시설을 네 가지로 나눠요. 건물 안에 모시는 봉안당은 그 가운데 하나예요.

이름모양
봉안묘분묘 모양으로 만든 시설
봉안당「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봉안탑탑 모양으로 만든 시설
봉안담벽과 담 모양으로 만든 시설

「납골당」 항목은 같은 시설을 납골당·납골묘·납골탑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지금 법은 여기에 봉안담까지 더해 넷으로 적어요.

봉안묘에는 크기 제한도 있어요. 법 제18조 제3항은 봉안묘의 높이가 70센티미터를, 1기당 면적이 2제곱미터를 넘지 못하게 해요.

납골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썼어요?

때있었던 일
1933년경성부 화장장 신문 기사에 '납골당 사용료'라는 문구가 처음 보여요
1962년1월 1일 시행된 「매장(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납골당'이라는 낱말이 들어가요
2007년법을 다시 고치면서 '납골'을 '봉안'으로 바꿔요

이 표는 「납골당」 항목이 정리한 흐름을 옮긴 거예요. 같은 항목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무덤이나 사리탑에 유골을 모신 기록은 있어도 '납골'이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적어요.

풍수는 봉안당 자리를 어떻게 봐요?

葬者乘生氣也
『장서』(『금낭경』) 내편, 사고전서본

옛 판본이 곽박의 이름을 달아 전해 온 『장서』는 내편 첫머리에서 장사를 생기를 타는 일이라고 말해요. 같은 내편은 산 것은 기운이 모인 것이고, 엉긴 기운이 뼈가 되어 죽은 뒤에는 뼈만 남는다고 봐요.

이 책은 장사를 두고 기운을 뼈로 되돌려 들이는 법이라고 풀어요. 이 책이 다룬 장법은 뼈를 땅에 묻는 매장이에요.

화장한 유골을 건물 안 칸에 모시는 봉안당은 이 책이 다룬 장법 밖에 있어요. 이 글이 찾아본 옛 문헌에는 봉안당 안에서 칸이나 층을 고르는 법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칸의 높이나 방향을 두고 좋고 나쁨을 가르는 이야기는 이 글에서 옮기지 않아요. 칸을 고를 때는 가족이 찾아가 인사드리기 편한 자리인지를 먼저 따져 보면 좋아요.

그래도 풍수지도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봉안시설이 앉은 땅은 볼 수 있어요. 「납골당」 항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공원묘지 안에 있고, 사찰이 운영하는 곳은 절 경내에 있다고 적어요.

그 땅의 바람과 사방의 산, 물은 지도에서 잴 수 있어요. 묘자리 기준은 다섯 가지 가운데 바람이 머무는지(장풍)와 사방을 산이 감싸는지(사신사)를 각각 30%로 무겁게 봐요.

다섯 기준의 뜻과 옛 근거는 묘자리 보는 법에서 하나씩 짚어 두었어요.

점수는 50m 칸마다 매겨요. 주소를 넣으면 그곳에서 반경 150m에 드는 칸들 중 묘자리 점수가 제일 높은 칸이 그 자리의 결과가 돼요. 그래서 건물 안 몇 층, 몇째 칸인지는 결과에 담기지 않아요.

유골을 건물 대신 나무 아래 모시는 쪽과 견주고 있다면, 법이 정한 자연장 방법은 수목장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산소를 정리해 봉안당으로 옮길 때는요?

법 제2조 제4호는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봉안시설로 옮기는 일도 개장이라고 정해요. 산소를 정리해 봉안당으로 모시는 일도 법에서는 개장이라는 뜻이에요.

개장에는 신고 절차가 따라와요. 챙길 서류와 순서는 산소가 있는 지역 관청이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공식 안내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통에서 산소를 손보던 때가 언제였는지는 묘 이장 시기 글에 모아 두었어요.

봉안당과 납골당, 한 번에 짚으면

봉안당과 납골당은 같은 시설이고, 2007년 법을 고치면서 '납골'이 '봉안'으로 바뀌었어요. 옛 풍수서는 땅에 묻는 장사를 두고 쓴 책이라 건물 안 칸을 고르는 법식은 없어요. 풍수지도는 봉안시설이 앉은 땅의 바람과 산, 물을 묘자리 기준으로 보여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봉안당과 납골당은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시설이에요. 2007년 법을 고치면서 '납골'을 '봉안'으로 바꿨고, 그 법률의 부칙은 전부터 있던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보도록 정해요.
봉안당 안에서 몇 층 칸이 좋은지 풍수로 정해요?
이 글이 찾아본 옛 문헌에는 그런 법식이 나오지 않아요. 풍수지도 결과도 건물이 앉은 땅을 읽은 값이라 층이나 칸을 가르지 않아요.
봉안묘와 봉안당은 무엇이 달라요?
봉안묘는 분묘 모양이지만 유골을 땅에 묻지 않고 모시는 봉안시설이고, 봉안당은 건물이에요. 법은 봉안묘의 높이가 70센티미터를, 1기당 면적이 2제곱미터를 넘지 못하게 정해 둬요.

묘자리 기준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지도를 묘자리 기준으로 바꿔 사방을 산이 감싸고 바람이 머무는 자리를 먼저 보여 드려요.

묘자리 기준 지도 열기

참고한 자료